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3년의 恨 풀린다…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종합)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의 진압 작전이나 일부 좌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발의했으며 이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가 권력 기구인 군대에서 촉발된 여순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 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아 과제로 남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과 20년 동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며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