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4·19 도화선 '3·15의거'…60여년만에 정당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와 참여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과 진상조사 길이 60여 년 만에 열렸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면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4·19 혁명에 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진상규명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죄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참여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3·15의거 정신 계승 기념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15의거 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형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원래 이름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4·19 도화선 '3·15의거'…60여년만에 정당한 평가 받는다
그러나 보상 내용이 들어있는 법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정부 분위기가 강했다.

정부는 3·15의거 참여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일부 보상을 받았고, 보상을 또 하면 중복보상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심의 과정에서 보상 내용이 삭제됐다.

최형두 의원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찾아내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이라고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면 기존 법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장희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그동안 3·15의거가 4·19 혁명에 포함된 민주화 운동으로 여겨지면서 참여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당시 마산시민 6∼7만 명이 참가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로자는 100명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으로 당시 피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