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28일(14: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례 15건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81건을 데이터베이스(DB)에 공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른 기업들의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지적사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수익 인식기준 적용을 잘못한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한 사례다.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와 유형자산 등 자산을 부풀린 사례가 각각 3건으로 많았다. 적발된 기업은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영업손실·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사례다.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를 부풀리거나 줄인 것은 2건이었다. 기타 지적사항은 3건이었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시행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