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국회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G는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소송 절차 대비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인지대는 기존의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채권 회수 기간 단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