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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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합승을 허용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의결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된 것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T 등 운송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이 가능합니다. 택시는 1982년 승객 안전, 부당 운임, 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합승이 금지됐는데요.

장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는 등 택시 합승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심야시간대 이동구간이 비슷한 승객끼리 매칭해 합승하는 사업이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반반택시 등 택시 동승 서비스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심야시간에 택시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들이 합승을 선택한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가 조건부이지만 택시업계의 숙원이던 합승 규제만 풀고, 타다·우버·콜버스와 같은 승차 공유는 무조건 막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일반 소비자는 뒷전인 채 특정 집단의 이익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