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놓고 공방…2심 내달 12일 마무리
"정경심, 중대범죄 저질러" vs "檢, 증거 없이 주장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2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의혹이 일자 배우자인 피고인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을'의 지위인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은폐를 위해 제삼자를 동원한 방어권 남용이 이뤄졌다"며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은닉 교사죄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이게 증거 인멸 행위로 평가돼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PT)을 굉장히 장황하게 했다"며 "이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이메일이나 당사자 진술만 있었어도 (증거인멸) 지시를 입증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장황한 PPT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위조·은닉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반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료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PPT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은 앞선 기일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관해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코링크PE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