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1회 이상…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다음 달 1일부터 2주일간 제주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 1회 이상 진단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제주 유흥시설 종사자 2천500명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제주도는 고시를 통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가 방역상 관리하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클럽 등 4종 1천300여 곳이다.

대상 인원은 2천∼2천500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다른 지방에서 유흥시설 5종으로 분리된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2종의 경우 제주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흥업소가 특성상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밀접·밀폐·밀집) 사업장임을 고려해 이같이 의무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일간 방역 개편안 1단계로 완화하되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은 수도권 수준인 6인 이하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집회·행사 등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종교시설 좌석 수 50% 이내 허용 및 종교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