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용자 국적·직업도 따져 위험도 평가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을 따져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 고유위험 평가 ▲ 통제위험 평가 ▲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은행들이 사실상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 가상자산 신용도 ▲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 고위험 코인 거래량 ▲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소가 잇따라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런 평가 기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소들이 이 지침에 제시된 코인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잡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또, 거래대금 규모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프로비트는 지난 1일자로 무려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중소형 거래소들도 대거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

이와 함께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아울러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 국가별 고객 수 ▲ 업종 고객 수 ▲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즉,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이중 국가 위험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개인 직업 구분은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38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법인 업종 구분도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46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점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위험점수가 가장 높고, ▲ 일반사무직 ▲ 일반공무원·판검사·경찰관 ▲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법인 관련 소송 발생 여부, 부도·회생·영업정지 등 법인 지속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외부해킹 등 법인 보안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다.

여기에는 형사상 피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피소 사실 유무도 포함된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