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해 경영안정·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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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도의원 "기상이변 농어업 피해 증가…재해보험으로 대비"
충남도의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인 보험료 지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와 집중호우·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어업 분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인 보험료 지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와 집중호우·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어업 분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