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인원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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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유예기간 적용…사적모임 8명 제한
전북도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11개 시·군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집회 500인 이상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6㎡당 1인, 종교 시설 수용 인원 50% 제한 등은 14개 시·군에 공통 적용된다.
또 전북도는 각 시·군의 방역 정책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시행하되 특별 방역 대책 시행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점검 또한 강화한다.
전북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백신접종 동참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11개 시·군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집회 500인 이상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6㎡당 1인, 종교 시설 수용 인원 50% 제한 등은 14개 시·군에 공통 적용된다.
또 전북도는 각 시·군의 방역 정책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시행하되 특별 방역 대책 시행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점검 또한 강화한다.
전북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백신접종 동참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