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제주 6명, 충남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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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첫날부터 인원제한 없어…개편안 시범적용 지역도 인원제한 안 두기로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확산세 이어지는 수도권…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지역별 단계 기준상 서울은 3단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중대본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 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각종 사적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집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충남-시범적용 지역은 모임 제한 없어…제주, 당분간 접종자도 마스크 써야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전에서는 1단계에서도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 모임은 금지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접종자를 제외하면 직계 가족 모임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확산세 이어지는 수도권…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지역별 단계 기준상 서울은 3단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중대본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 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각종 사적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집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충남-시범적용 지역은 모임 제한 없어…제주, 당분간 접종자도 마스크 써야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전에서는 1단계에서도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 모임은 금지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접종자를 제외하면 직계 가족 모임 역시 당분간 8명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