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치안격차 우려…"위원회 구성 다양화해야" 주문
'기대 반 우려 반' 자치경찰…인사·예산 조율 과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 제도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맞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이 가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출범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다만 자치경찰 인사·예산과 관련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남성·경찰 출신 위주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예산 심사 단계 축소…인사에 시·도지사 입김 세질 듯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치안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돼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필요한 예산 약 5천억원은 작년까지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경찰청 등으로 분산됐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이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집행한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보고→지방경찰청 심사→경찰청 소관부서 심사→경찰청 예산부서 심사→기획재정부 심사→국회 심의 등 6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시·도 심의 등 3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 결과 1∼2년 걸리던 작업이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 사무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서울·경기 등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지역별 치안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치경찰 인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자체가 얽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추천해야만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는 경정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전보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경찰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대 반 우려 반' 자치경찰…인사·예산 조율 과제
◇ 자치경찰위 위원 82%가 남성…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자치경찰제의 핵심 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 구성원이 남성·경찰 중심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7일 현재까지 구성이 완료된 16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모두 111명으로, 남성이 81.9%(91명)에 달한다.

16곳의 위원장은 예외 없이 남성이다.

관련 법이 규정한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켜진 곳은 경북(4명 남성·3명 여성)이 유일하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25일 이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위원 가운데 경찰 출신이 너무 많아 위원회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이 시도 자치경찰위를 이끌면 경찰청 지시를 받던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지난 25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의 경우 7명 가운데 위원장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 등 3명이 경찰 출신이다.

반면 치안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이 중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