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 4병 선물 세트 팝니다.

선물 박스와 쇼핑백도 드립니다.

"
지난 24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 내용이다.

판매자는 미개봉 홍삼정 4병 선물 세트를 판다며 유통기한도 공개했다.

첨부된 상품 박스 사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씨가 뚜렷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삼,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팔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경우 위험하거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 등에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SNS세상]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건강식품·군복…"위법 가능성 주의해야"
◇ 건강기능식품·군복…위법 소지 물품 파는 중고앱
중고거래 서비스 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 개인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판매자가 지난 17일 매물로 올린 유산균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판매가 완료됐다.

또 다른 판매자는 5일 작업복 용도로 좋다며 군 전투복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

현역 군인이 착용하는 디지털 위장 무늬 전투복 사진도 첨부했다.

군복 등 군용품 거래는 군용물범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한지현(가명·24세)씨는 "각종 건강식품을 판다는 글이 (중고거래 앱에) 자주 올라와 위법인 줄 전혀 몰랐다"며 "앱에서 자체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SNS세상]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건강식품·군복…"위법 가능성 주의해야"
◇ 소비자 피해 우려…"이용자 대상 안내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금지 상품 목록과 거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거래 증가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매금지 품목을 포함한 거래 시 주의사항을 판매와 구매 시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판매금지 물품을 일차적으로 걸러낸 뒤 모니터링 요원이 검수하고 있지만 게시글 양이 워낙 많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 대상 캠페인 진행 등 판매금지 상품 안내를 확대하는 동시에 머신러닝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규정 위반 글 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SNS세상]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건강식품·군복…"위법 가능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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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