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중문화예술 특기자' 대체복무허용 법안 발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상위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분야의 특기자가 편입 대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상현, '대중문화예술 특기자' 대체복무허용 법안 발의
그동안 예술·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에서 대중문화 분야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K팝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