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 보존기간 등을 정한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23년 6월 30일까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 전 형실효법 8조의2 1·3항은 소년부 사건 수사경력 자료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처벌을 면한 불처분 사건에 대한 삭제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취지에 비춰 불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부 송치 사건의 수사자료 보존기간과 삭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년부 불처분 사건 수사자료 보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당사자 소년의 심리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사회 복귀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