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면 수업 확대 따른 방역 강화 방안

2학기에 대학의 대면 수업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강의실 내 거리두기 등 학내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강의실에서는 자리를 띄워 앉고 기숙사 신규 입소생은 선제 검사가 권고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대학 내 방역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 강의실 내 띄워 앉기·침방울 튀는 음악 수업은 칸막이 안에서
강의실 내 방역 관리는 강의실의 유형과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해 세분된다.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좌석이 있는 강의실에서는 한 칸을, 3∼4단계에서는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좌석이 없는 강의실에서는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는 6㎡당 1명을 유지해야 한다.

음악 계열 수업에서는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관악기 연주 등과 같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칸막이 안에서 해야 한다.

아울러 강의실에 주요 사항 점검표를 둬서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거리두기에 따른 강의실 방역 지침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강의실 여건이 다르다"며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다면 한 강의실 당 20∼30명이 가능하며 인원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방역을 위해서는 신규 입소생이 입소 전 선별진료소 등에서 선제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식당은 운영 재개 전 전문 소독을 하고 칸막이 설치·방역 물품 비치·식당 내 방역지침 게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학기에 있을 대학별 축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캠퍼스 내에서 체온 측정·출입자 관리·소독 등 방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고용 등을 위한 대학 방역 예산 지원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만 18∼49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8월 이후 홍보물 배포 등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방역강화국가 유학생은 학교 마련 시설에서 자가격리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 해제 전 세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2학기 유학생 전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유학생 입국 수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방역 역량 내의 인원만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방역강화국가의 유학생에게는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기숙사 등 가급적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것이 권고되며 자가격리 기간에는 타 국가 유학생과 동선을 분리하고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다국어로 번역된 방역 정보와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관리비용, 학생 수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도 추진한다.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대학이 함께 개강 시기 기숙사·도서관·학생식당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생 출입이 많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특별방역기간에는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24시간 콜센터가 운영되며 당초 이번 달 30일까지였던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의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