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5년으로 줄여야"
대법원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최소 법조 경력은 현재 5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준을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매년 149∼175명의 법관이 임용됐지만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임용 법관 수가 39∼111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조 경력 기준이 10년이 되는 2026년에는 현재보다 제약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좋은 재판'을 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법관 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 경력 기준이 7년 이상이 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