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보 시스템 구축해 학교폭력 가해선수 대회 참가 제한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시 학폭 이력 확인…고교 생기부 제출
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학교폭력·인권침해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결격 사유가 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학폭 가해학생 조치내용 통합관리
향후 계획에 따르면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되도록 한다.

실업팀의 경우는 표준운영규정에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고, 실제 팀별 운영 규정을 확인해 우수 운동부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준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는 학교폭력·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된다.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월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내용을 징계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나 선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전에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이 시행된다.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시 학폭 이력 확인…고교 생기부 제출
◇ 체육계 학폭 19건 신고…절차 따라 처리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3∼4월 운영된 집중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간에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19건 중 기한 5년 내 사건 15건은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한이 넘은 4건은 화해·조정·직권조사 등을 한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는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명 신고', '제3자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등 보호사업도 펼친다.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학교와 실업팀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외에 여러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의무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유·청소년 주말리그를 확대하고 대입 체육특기자의 교과활동 반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