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마치고 24일 선고를 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되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CNC 측은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평등권이 침해됐다"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