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떼서 세수 메우나…文정부 3년간 과태료 2조479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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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3년동안 총 부과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징수액도 1조6651억원을 기록해 직전 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징수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송언석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14년과 2016년 사이 부과한 2조3023억원에서 1772억원 불어난 수치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 징수액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조4019억원에 1조6651억원으로 2632억원이 늘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2019년 들어 과태료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8050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505억원까지 치솟았고, 징수액도 5388억원에서 5788억원까지 뛰었다. 세수 부족분을 과태료로 채우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3년간 과태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주정차위반으로 파악됐다. 3년간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1조2719억원으로 전체 51.2%에 달한다. 징수액 역시 9615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57.7%를 차지했다. 과태료 징수액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은 313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12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9년 3355억원으로 급등했다.
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3502억원, 서울시 3129억원, 부산시 1057억원 순이었다.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만5000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2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23일 송언석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14년과 2016년 사이 부과한 2조3023억원에서 1772억원 불어난 수치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 징수액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조4019억원에 1조6651억원으로 2632억원이 늘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2019년 들어 과태료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8050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505억원까지 치솟았고, 징수액도 5388억원에서 5788억원까지 뛰었다. 세수 부족분을 과태료로 채우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3년간 과태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주정차위반으로 파악됐다. 3년간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1조2719억원으로 전체 51.2%에 달한다. 징수액 역시 9615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57.7%를 차지했다. 과태료 징수액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은 313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12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9년 3355억원으로 급등했다.
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3502억원, 서울시 3129억원, 부산시 1057억원 순이었다.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만5000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2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