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미 헌병대와 합동 단속 예정…주한미군은 부산으로 외출 자제 검토
미군 해운대 난동·소란 더는 못 두고 봐…구청 즉시 과태료
미국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해운대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해운대구가 내달 초 미국 독립기념일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미군을 단속하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달 2일 금요일부터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3일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찰, 미 헌병대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3일간 합동 단속에서 해운대를 찾은 미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곧바로 현장에서 단속해 미 헌벙대에 신원확인을 요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한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구는 독립기념일 기간에는 해수욕장 내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엄격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수욕장을 4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을 하며 하루에 배치되는 경찰 병력만 하루 150여명, 미 헌벙대는 16명가량이 단속에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날 해운대경찰서 등과 대책 회의를 주관해 구체적인 단속 방침을 결정한다.

앞서 구는 두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과 국방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미군 헌병대의 단속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이달 17일에는 부산시와 경찰, 해운대구, 미 헌병대가 모여 부산시에서 시 주관으로 합동 대책 회의를 갖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전국의 모든 미군 부대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부산 방문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미군 수십 명이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난동과 소란이 이어졌고 시민에게 폭죽을 쏜 미군 1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군과 외국인 등 2천여 명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폭죽과 함께 술판을 벌여 시민 신고가 이어졌지만 구는 모두 계도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