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그후] ② 마른하늘 물벼락…댐 방류 피해보상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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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91채·농경지 680㏊ 침수, 피해주민 "자연재해 아닌 인재"
"이달 피해조사 거쳐 환경분쟁조정위 보상 요청…불발되면 투쟁"
작년 8월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다.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과다방류를 하면서다.
4개 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에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481가구 768명이 긴급대피했다.
범람한 강물이 빠진 뒤에도 178가구 411명이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다.
주민들은 10개월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며 울분을 토해낸다.
이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기상조건에서 터진 인재(人災)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해 직전인 작년 8월 6일부터 사흘간의 영동·옥천지역 평균 강수량은 50㎜ 안팎이었다.
수해로 이어질 만한 양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262.67m)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할때까지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느닷없이 방류량을 1천t으로 늘렸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에는 하루 전의 10배에 달하는 초당 2천919.45t으로 방류량을 수직 상승시켰다.
그러면서 금강 지류가 범람해 4개 군 저지대 등이 물바다로 변했다.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용담댐지사의 해명하지만 주민들은 어불성설이고 목소리를 키웠다.
용담댐이 있는 진안군에 홍수경보가 발효된 때는 물난리 하루 전인 8월 7일 오전 7시 20분이다.
금강홍수통제소도 같은 날 오후 7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500t으로 늘리라고 승인했다.
그러나 용담댐지사는 14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9시가 돼서야 수문개방을 확대했다.
주민들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위를 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수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과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서도 작년 7∼8월 1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32농가가 피해를 봤다.
대청댐 방류로 수해가 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지만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역시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배하던 농작물을 모두 잃어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을 처지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정을 알고 정부에 '선 보상, 후 정산'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피해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바람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수자원공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상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댐 과다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각 시·군은 이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주민 피해 내용을 조사 중이다.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따른 것인데, 수해지역 주민들은 피해 내용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군별로 3명가량의 대표자를 선정, 다음 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끝으로 수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다음 달 나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홍수 피해 현황과 발생 원인, 개선 대책이 담기게 되는데,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용담·대청댐 댐 하류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정부가 수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불투명하게 나올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끝까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환경부 요청으로 분쟁조정 신청 절차가 마련됐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소송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보상 완료까지 수년이 걸릴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이달 피해조사 거쳐 환경분쟁조정위 보상 요청…불발되면 투쟁"
작년 8월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다.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과다방류를 하면서다.
4개 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에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481가구 768명이 긴급대피했다.
범람한 강물이 빠진 뒤에도 178가구 411명이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다.
주민들은 10개월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며 울분을 토해낸다.
이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기상조건에서 터진 인재(人災)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해 직전인 작년 8월 6일부터 사흘간의 영동·옥천지역 평균 강수량은 50㎜ 안팎이었다.
수해로 이어질 만한 양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262.67m)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할때까지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느닷없이 방류량을 1천t으로 늘렸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에는 하루 전의 10배에 달하는 초당 2천919.45t으로 방류량을 수직 상승시켰다.
그러면서 금강 지류가 범람해 4개 군 저지대 등이 물바다로 변했다.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용담댐지사의 해명하지만 주민들은 어불성설이고 목소리를 키웠다.
용담댐이 있는 진안군에 홍수경보가 발효된 때는 물난리 하루 전인 8월 7일 오전 7시 20분이다.
금강홍수통제소도 같은 날 오후 7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500t으로 늘리라고 승인했다.
그러나 용담댐지사는 14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9시가 돼서야 수문개방을 확대했다.
주민들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위를 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수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과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서도 작년 7∼8월 1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32농가가 피해를 봤다.
대청댐 방류로 수해가 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지만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역시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배하던 농작물을 모두 잃어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을 처지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정을 알고 정부에 '선 보상, 후 정산'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피해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바람은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수자원공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상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댐 과다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각 시·군은 이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주민 피해 내용을 조사 중이다.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따른 것인데, 수해지역 주민들은 피해 내용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군별로 3명가량의 대표자를 선정, 다음 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끝으로 수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다음 달 나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홍수 피해 현황과 발생 원인, 개선 대책이 담기게 되는데,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용담·대청댐 댐 하류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정부가 수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불투명하게 나올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끝까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환경부 요청으로 분쟁조정 신청 절차가 마련됐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소송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보상 완료까지 수년이 걸릴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