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범죄' 길거리서 옷 벗은 60대男…명문대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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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자료 확인 단계"
대학 측 "성범죄 인정 되면 무관용"
대학 측 "성범죄 인정 되면 무관용"
명문대 교수가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MBN이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옷을 벗은 60대 남성 A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남성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골목길 구속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명문대학교의 교수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의하는 대학 측에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가 입증된다면 무관용으로 조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는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MBN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옷을 벗은 60대 남성 A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남성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골목길 구속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명문대학교의 교수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의하는 대학 측에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가 입증된다면 무관용으로 조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는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