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요일·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그밖에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체공휴일법이 최종 처리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일요일)·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을 대체해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