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 16∼18일 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 등 5개 시군에서 위험물을 다루는 공장과 창고,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12개 업체 중 6곳에서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해 입건 5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7건 등으로 조치했다.

한 업체는 담당 소방서 허가 없이 위험물을 3천ℓ 넘게 보관했고, 또 다른 업체 역시 허가 없이 위험물 2천200ℓ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했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