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플래시몹 사전 신고는 위헌"…집시법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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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 주최자는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의무는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해 규모·장소를 미리 파악하도록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합치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자회견, 플래시몹도 사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이라도 구호·피켓 등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에서도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6조는 명확성·과잉 금지·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기소돼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 주최자는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의무는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해 규모·장소를 미리 파악하도록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합치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자회견, 플래시몹도 사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이라도 구호·피켓 등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에서도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6조는 명확성·과잉 금지·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기소돼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