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시 신고하세요"…서해해경청, 일제 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어선출입항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분기에만 29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서해해경청은 30일까지 올해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영진 구조안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선출입항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분기에만 29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서해해경청은 30일까지 올해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영진 구조안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