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인회생과 직원 1명 확진…필수 업무만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정부지법은 개인회생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가 전날 서울 도봉구로부터 통보받아 의정부지법에 전달했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외청인 등기소 건물 3층에서 근무했다.
현재까지 3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여 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
법원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직원들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는 이날 비상 근무자가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정부시가 전날 서울 도봉구로부터 통보받아 의정부지법에 전달했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외청인 등기소 건물 3층에서 근무했다.
현재까지 3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여 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
법원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직원들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는 이날 비상 근무자가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