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본부는 지난 16일 사건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달 3일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로톡은 이혼, 상속, 성범죄 등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약 4천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지만 변협의 광고 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로톡은 변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는 변협의 규정이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는 광고 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영업소의 신설·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 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원사의 중국산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이 조항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법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은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에 따르면 협회나 단체 소속 사업자의 광고 내용, 광고 횟수, 광고 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 1항을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변협의 규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변협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공정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연합체는 모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친목, 종교활동, 학술연구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모였을 때여야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로 간 로톡 VS 변협 갈등…'사업활동 방해' 인정될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