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유효"…코웨이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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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냉수 동시 시스템' 관련 청호나이스 특허기술 진보성 인정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2014년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번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환송 사건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정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는 코웨이 주장 역시 "특허법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배척했다.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것으로, 회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2014년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번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환송 사건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정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는 코웨이 주장 역시 "특허법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배척했다.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것으로, 회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