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금지법'을 동의한 것과 관련해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최재형 출마 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고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 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저격했다. 이는 과거 자신의 SNS글과 배치되는 일부 언행으로 '조스트라다무스'라는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 부지런하게 SNS 활동을 하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며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할 수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대전경찰청장에서 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