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오다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들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라임과 김봉현 사이에서 수원여객 인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에 개입했다"며 "그러나 인수 계획이 무산되자 자금을 곧 반환할 것처럼 해서 고소 절차를 늦추고 해외로 도피한 점도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60억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과 박씨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한편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회장은 당초 김씨와 함께 수원지법으로 기소됐다가 라임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