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183건 보상"…현재 7명 진료비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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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발열·두통·근육통·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40건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주요 기각 판정 사례는 접종 부위 반대편 어깨의 국소적인 통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얼굴 부종과 안면신경마비 등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3차 회의에서 총 422건을 심의해 353건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7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발열·두통·근육통·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40건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주요 기각 판정 사례는 접종 부위 반대편 어깨의 국소적인 통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얼굴 부종과 안면신경마비 등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3차 회의에서 총 422건을 심의해 353건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7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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