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변협 무력화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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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콘퍼런스'서 변협 비판
변협. 법무부와 갈등 빚을 듯…로톡 재고발도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법률소비자, 즉 국민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녀야 했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이고 변호사들, 특히 신진 변호사들에겐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IT 접목) 사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라다"며 "이런 사업을 변협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총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시행은 8월부터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 장전도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총회 결의 사항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방침이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을 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면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취소 사항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인가 불허 사항인지 검토 중"이라며 "어쨌든 법무부 감독권 소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로톡 금지 방침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이 고발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5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엔 대한변협이 로톡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변협. 법무부와 갈등 빚을 듯…로톡 재고발도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법률소비자, 즉 국민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녀야 했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이고 변호사들, 특히 신진 변호사들에겐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IT 접목) 사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라다"며 "이런 사업을 변협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총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시행은 8월부터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 장전도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총회 결의 사항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방침이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을 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면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취소 사항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인가 불허 사항인지 검토 중"이라며 "어쨌든 법무부 감독권 소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로톡 금지 방침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이 고발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5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엔 대한변협이 로톡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