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尹 본격 수사단계 아냐…선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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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는 "공정성 논란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관련자 소환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의 언급이 현재 수사 착수를 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착수한 것은 맞다"라며 "다만 여건상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사건 조사·분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시점 언급을 피해갔다.
김 처장은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이규원 검사) 허위 공문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첩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두 사건을 포함한 공수처 수사 방향성과 관련해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고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인격권 등에 지장을 주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니 이런 유형의 이첩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직후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공수처 검사 결원을 10명을 뽑는 공고를 내기로 확정했다.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검사 1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쳐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채우지 못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관련자 소환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의 언급이 현재 수사 착수를 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착수한 것은 맞다"라며 "다만 여건상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사건 조사·분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시점 언급을 피해갔다.
김 처장은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이규원 검사) 허위 공문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첩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두 사건을 포함한 공수처 수사 방향성과 관련해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고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인격권 등에 지장을 주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니 이런 유형의 이첩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직후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공수처 검사 결원을 10명을 뽑는 공고를 내기로 확정했다.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검사 1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쳐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채우지 못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