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은 신성불가침 성역 아냐…반대는 배타적 특권의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막은 국민의힘, 기가 찰 노릇"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술실 환자는 정보 면에서 절대적 약자이고 신체 방어권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술실 CCTV 도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막은 국민의힘, 기가 찰 노릇"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