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개수보다 활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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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운용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재무 위험이 동반되어 숨돌릴 틈조차 없는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시장경쟁력은 물론이고 세금 부담과 재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발명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할 때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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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발명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할 때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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