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륜남에 주거침입죄 적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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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거권 침해" vs "간통죄 우회 처벌 악용"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6일 대법정에서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거주자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다면 다른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도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죄가 사용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거주자의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의견 제출을 통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안철상 대법관은 검찰 측을 향해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변호인 측을 향해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C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한 달여 만에 자신의 부모와 귀가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금장치를 부쉈다.
C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C씨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공동거주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C씨가 공동거주자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간을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범죄 목적이나 출입 과정에서 범죄가 수반되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교수도 "공동거주자인 가사도우미의 방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타인의 주거'를 의미하므로 공동거주자에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대법정에서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거주자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다면 다른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도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죄가 사용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거주자의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의견 제출을 통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안철상 대법관은 검찰 측을 향해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변호인 측을 향해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C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한 달여 만에 자신의 부모와 귀가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금장치를 부쉈다.
C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C씨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공동거주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C씨가 공동거주자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간을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범죄 목적이나 출입 과정에서 범죄가 수반되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교수도 "공동거주자인 가사도우미의 방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타인의 주거'를 의미하므로 공동거주자에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