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면 대형화재…무허가 위험물 판매점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페인트 제조·판매점 139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판매 행위에 대한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페인트 판매점은 인화성이 강한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래커 등을 취급해 화재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탓에 지정수량 이상 취급 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강원소방은 페인트 판매업이 별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인 탓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판매하거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도에 나선다.

도내 18개 소방서 담당자들은 대상처를 찾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에 도움이 되도록 위험물 허가요건과 주의사항, 처벌법규 등이 쓰인 안내문을 전달한다.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은 "안전의 첫걸음은 허가와 안전기준 준수"라며 "반드시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