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기업과 좀 더 대등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이 지사는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며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중소기업 제값 받는 교섭권 보장법 환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