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입력2021.06.16 10:39 수정2021.06.16 10: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시공사로 향하는 붕괴참사 수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종합) 경찰, 서울 본사에 수사관 보내 영장 집행…시공사 책임 규명 '주목'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오전 ... 2 [속보] '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현... 3 '시공사로 향하는 붕괴건물 수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서울 본사에 십여 명 수사관 보내 영장 집행…시공사 책임 규명 '주목'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