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 무산…조력 자살 선택
안락사 요청하며 곡기 끊었던 佛불치병 환자 스위스에서 영면
프랑스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해온 불치병 환자가 스위스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안락사 금지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알랭 코크(58)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코크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친구 소피 메제드베르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크가 이날 오전 11시 20분 베른에서 그가 바란 대로 품위 있게 숨을 거뒀다고 알렸다.

코크의 변호인 프랑수아 랑베르는 "그는 알약을 먹었고,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며 "그가 원하는 대로 끝났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동맥의 벽이 서로 붙는 희소병을 앓아온 코크는 지난 4월 하원에 상정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우파 정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조력 자살이 가능한 스위스행을 택했다.

그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완전히 멈추고 숨질 때까지 그 과정을 중계하려고 했으나, 페이스북이 이를 차단했다.

코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권리, 즉 소극적 안락사는 가능하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