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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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5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포털의 기사 배열 개입을 원천 금지한 것이다.
이 경우 포털은 메인화면의 '주요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등을 통한 자체 편집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포털이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나 광고성 기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뷰징(실시간 검색 상위권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제목이나 문장 일부만 고쳐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더는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 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이 지고, 기사 취사선택의 책임은 독자들이 지게 한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포털의 기사 배열 개입을 원천 금지한 것이다.
이 경우 포털은 메인화면의 '주요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등을 통한 자체 편집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포털이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나 광고성 기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뷰징(실시간 검색 상위권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제목이나 문장 일부만 고쳐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더는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 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이 지고, 기사 취사선택의 책임은 독자들이 지게 한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