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적법 전제로 본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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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건 아냐"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