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5일 제39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하고 해당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심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현안 보고도 이뤄진다.

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강정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 활동 기록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다"며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