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상정이 불발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불발에 "유감"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해 시행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이다.

경기도는 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고 10일 건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조례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