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취약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등 예방대책 추진
경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강원도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고, 낮 기온 상승에 장시간 운행이 겹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해 '졸음운전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달 들어 졸음운전 또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 2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85명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9명(10%)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사 조사를 보면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승차정원의 70%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 90분 넘게 연속주행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3천422ppm으로 최대 6천765ppm까지 치솟았다.

미국산업위생협회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천ppm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우선 직선도로 등 취약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단속함 밖에 설치하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려 시각·청각적으로 주의를 환기한다.

졸음 취약시간대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도로 전광판과 주요 졸음운전 취약지점에 경고 플래카드를 내건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졸리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