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관련 93건으로 전체의 57.4%
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한 가운데, 최근 5년간(2016∼2020년) 출원된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동체 제어 관련 41건(25.3%), 탄두 관련 28건(17.3%) 순이었다.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이었다.

내국인 다출원인은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이었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영구 BAE 시스템즈, 미국 레이시온 컴퍼니, 일본 미쓰비시 전기 순이었다.

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미사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 주요 기술은 특허법 41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된다.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다른 기술 분야보다 현저히 낮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한미 정상이 이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과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며 특허출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