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구청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국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로 앞 화단 벤치에서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수진 구의원이 인사를 했다"며 "이때 저희를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 와 모두 6명이 10분 이내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방역을 위해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허 구청장이 지역 주민, 장 구의원, 구청 공무원 등과 인천 한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에서는 앞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일행 10여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