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송파구 노래연습장서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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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을 어기고 심야까지 영업한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5명 등 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검거에 나섰다.
영업 현장에서는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사실도 확인돼 업주에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6종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5명 등 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검거에 나섰다.
영업 현장에서는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사실도 확인돼 업주에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6종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연합뉴스